차량 창문 열어뒀다 침수땐 보상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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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따라 할증범위 달라져… 침수 피해 30%는 주행중 발생
무릎 높이 물 차면 운전 말아야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차량 침수 사고의 약 30%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무릎 높이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때는 시동이 꺼질 위험이 높아 운전을 피해야 한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2017년 침수 피해로 인해 9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차량의 28.4%(2587대)는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통제 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을 통과하다가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보험개발원 측은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를 통해 물이 들어오면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수위가 차량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면 주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 배출용 밸브의 위치는 차량마다 다르다. 대개 승용차는 54∼57cm 높이에 설치돼 있다.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정도다. 1t 트럭(26∼31cm), 2.5t 트럭(36cm) 등은 차체가 높아도 밸브 위치는 더 낮아 침수에 훨씬 취약할 수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도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지역에 주차한 경우엔 과실이 인정돼 보험료가 할증된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전자기기 등 내부 물품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차량 창문#침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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