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구분… 운행제한 활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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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배출량따라 관리

2002년 7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인증받은 A자동차는 km당 대기오염물질을 0.250g 배출한다. 반면 2014년에 인증받은 B자동차는 0.174g을 내뿜는다. 그렇다면 어떤 자동차가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B자동차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등급 산정 기준에 따르면 A자동차가 좋은 등급을 받는다. 2002년 배출가스 기준치는 0.560g이었고 2014년 기준치는 0.174g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치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시기별 배출가스 기준치에 맞춰 등급을 부여한 결과다.

25일부터는 달라진다. 국내 모든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치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받는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다. 이어 배출량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량은 1∼3등급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보닛이나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 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확인하면 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한다면 이번 규정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당장 운행을 제한받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자체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라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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