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폭포 등 16%가 수질기준 미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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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대장균 억제 유리잔류염소 부족

바닥분수나 인공연못 같은 도시 곳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했더니 10곳 중 1.6곳 꼴로 수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108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의 수질이 기준에 미달해 시설 개방을 중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위적으로 만든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한다.

점검 결과 대장균, 탁도, 수소이온농도 등 항목은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적발된 18곳은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된 수질기준 항목인데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이 미숙해 기준치 농도(0.4∼4mg/L)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한다.

개방이 중지된 18곳은 저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다시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은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 설치 등의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사전 실태점검이라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이번에 적발된 18곳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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