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출발부터 ‘삐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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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정 ‘노후 경유 화물차 도매시장 진입 제한’ 법적 근거 없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노후 경유 화물차의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진입 제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법령 미비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놨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등 서울시 소유의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공사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도매시장 진입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 대민(對民) 효력이 없는 서울시와 공사 쪽의 일방적 권력행위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최근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나 농수산식품공사가 민간인인 화주(貨主)나 출하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진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진입 제한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운송회사나 출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진입 제한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이행해야 할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대로는 시행이 어려우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월 서울시는 6월부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2.5t 이상의 노후(2005년 이전 생산) 경유 화물차에 대해 하루 최대 14시간의 주차료 면제 혜택을 없애고, 9월부터 도매시장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면 노후 경유 화물차의 서울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수도권에 등록한 노후 경유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지만, 그 밖의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연중 180일 이상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최근 1년간 출입기록이 있는 차량은 743대다. 이 중 DPF 장착 차량은 59대(7.9%)에 불과하다. 공사는 DPF 미장착 노후 경유 화물차가 가락시장에만 하루 약 30대가 드나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진입을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락시장 18곳, 강서시장 5곳의 출입문에서 단속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현재 입차 정산원은 모두 여성이다. 운전사들의 항의가 거세 주차요금 징수도 어렵고 미납 요금이 쌓여 가는 실정이다. 만약 진입을 제한당하는 운전사가 거칠게 나오면 대처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설령 운전사가 수긍한다 해도 차를 되돌려 나올 회차로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시민의 강력한 요구, 수도권 등록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DPF 지원 확대 등 노후 경유 화물차의 진입 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미세먼지#경유차#노후 화물차#법적근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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