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수영복-납검출 선글라스 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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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8개 제품 수거 명령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수영복 등 4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영복과 선글라스,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74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48개 제품을 수거 및 교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콜되는 교복 제품(미치코런던)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도 기준치를 넘었다. 수영복 2개 제품(블랙야크, 에버라스트)에서는 각각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pH가 나왔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제품도 리콜 조치됐다. 선글라스 2개 제품(크록스)에서는 기준치의 6.7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물놀이 기구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0∼14배 넘게 검출됐다.

감전 보호가 미흡한 전기제품 등도 지적됐다.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5개 제품과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된 선풍기 32개 제품과 제습기 5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 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있다.

국표원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게 할 계획이다. 리콜 처분이 내려진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처에서 교환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환경호르몬#수영복#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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