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환경부 배출기준 초과…총 24만7000대 리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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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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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스포티지2.0 디젤’, 현대 ‘투싼2.0 디젤’, 르노삼성 ‘QM3’가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차 제작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총 48개 차종 중 선별된 6개 차종에 대해 결함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 돼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3개 차종의 판매 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2010.8∼2013.8 생산), 투싼2.0 디젤 8만 대(2013.6∼2015.8 생산), QM3 4만1000대(2013.12∼2015.8 생산)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기아, 현대, 르노삼성은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리콜을 승인하게 되면 해당 자동차 제작사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해야 한다.

또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차 제작사들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필터로 걸러내어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은 모두 유로(Euro)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됐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검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8개 차종 중 15개 차종을 선별해 예비검사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5개 차종에서 다시 6개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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