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확대’ 환경부-3개 지자체, 원칙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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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경유버스 포함 세부 시행방안 7월 중순께 발표

서울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된다(본보 5월 26일자 A1·6면 참조).

환경부는 이정섭 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와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럽과 일본에서 2008년경 도입됐다. 노후 경유차가 특정 지역에 진입 시 통행료를 내게 하거나 혹은 저공해 장치를 달면 통행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대기 환경 오염 완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합의로 현재 서울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서울 다른 지역과 도로는 물론이고 인천, 경기 일대로 확대된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다.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오래된 통근용 경유 버스도 운행 제한 대상에 넣기로 합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경기,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는 1700여 대에 달한다.

또 환경부는 △생계형 개인 차량은 가급적 운행 제한에서 제외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지원 인센티브 확대 △운행 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도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시행 방안은 7월 초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7월 중순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90%가량 합의가 됐지만 지자체들이 ‘내부 논의를 더 하자’고 요구해 7월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7월 초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내 어떤 도로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적용할지와 구체적인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선정 등의 내용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공해 조치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책 등도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후 경유 버스 등을 친환경 버스로 바꾸거나 공해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데에만도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해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지자체와 환경부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노후경유차#경유버스#운행제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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