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 환경도 아끼고 전기료도 줄이고…신청 대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0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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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지은 6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 고장이 나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망설였는데 직접 살 필요 없이 대여료만 내면 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다. 김 씨는 태양광 설비 설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전까지 전기요금이 월 10만 원을 넘었지만 요즘은 시설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합쳐도 월 8만 원이 채 안 된다. 김씨는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만족해했다.

김 씨처럼 민간 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쓰며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 2000채에 보급하도록 사업자허가를 내줬고 올해는 5000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단독주택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2만5000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기준 대여료는 기본기간(7년)에 월 7만 원 이하, 연장기간(8년)에는 월 3만8000원 이하다. 공동주택은 기본기간에 가구당 월 4500¤7600원, 연장기간 월 1200¤2100원이다. 대여료를 포함해도 가정에서 실제 내는 전기요금은 기존의 80% 이하다. 예를 들어 월 500kWh의 전기를 쓰는 단독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이 월 14만480원에서 2만883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월 대여료 7만 원을 합쳐도 설치 전보다 매달 4만1650원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도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줄어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 7월 아파트 중 처음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880채)는 공용 전기요금이 월 381만 원에서 301만 원(대여료 포함)으로 80만 원 가량 줄었다. 가구당 월 1000원 가까이 관리비가 줄어든 셈이다.

단독주택은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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