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2cm 이내로”…하이힐 굽 안 끼도록 배수구 기준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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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 굽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가 끼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빗물 배수구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배수구 틈새를 2cm 이내로 촘촘히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에 고시된다.

앞으로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빗물 배수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하이힐의 굽이 끼는 등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틈새 간격이 2cm 이내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별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틈새 간격이 넓은 곳이 많아 하이힐 굽이 끼거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배수구 틈새가 지나치게 좁으면 폭우가 쏟아질 때 배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바뀌는 기준은 앞으로 건설되는 도로에 적용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안전공간 확보도 의무화된다.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건설할 때는 교량 아래로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을 2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지반 침하)을 예방하기 위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하기 어려운 공간에는 시멘트에 흙을 섞은 ‘소일 시멘트’ 등 유동화 채움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현재는 채움재의 기준이 없다. 또 하천변 체육시설에 설치되는 축구 골대나 농구대는 이동식 혹은 눕힐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 홍수 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캠페인’에 들어온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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