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혐의 도저히 인정 못 해” 무죄 주장…檢 “ 도주 우려” 보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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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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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남편(현재는 이혼)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가 무죄를 호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서 "(김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과 함께 강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강 변호사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 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김 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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