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없이 연구에 자녀·배우자 참여시키면 연구비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0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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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성 관련 비위와 ‘갑(甲)질’로 징계를 받으면 연구비 지원이 즉각 중단된다. 또 1년간 다른 학술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내년 한 해 동안 인문사회,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에 총 78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연구자가 자녀나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을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고교생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서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등록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제자 성희롱 등 성 비위나 갑질로 대학이나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연구비가 끊기고 학술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된다. 논문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 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 학술진흥법상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간 학술지원 참여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 참여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내년 시범 실시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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