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3법 불발에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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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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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익집단 편에서 국민 이익 무시”
“민생법안 통과 다행…포용국가 기반 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News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발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통과를 못해 학부모 마음이 매우 서운할거라 생각한다”며 “유치원 3법은 가능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봄에 어린이집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유치원 3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를 불발시킨 한국당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유치원 3법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다. 특정 이익집단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이번 선택은 국민 삶과 뜻을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한국당에서는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에서는 또 학부모부담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는 것을 두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만, 한국당의 논거는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유치원 2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유치원 3법은 원내대표 간에 두 번이나 합의했음에도 결국 처리하지 않은 한국당은 유치원 비리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27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83개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면서 끝내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며 ”이번에 처리된 민생·경제법안들이 포용국가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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