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법 개정 불발…3월 재개 ‘빨간불’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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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지난 27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안이 산적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미뤄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려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새 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재개가 어렵게 됐다.

당초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은 금지하고 방과후 영어는 지난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방안을 유예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면 초등학교 교육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어교육 금지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가 학부모 등 여론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쳤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숙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난 10월 취임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했으며, 초등학교 1~2학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놀이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에 국회도 심사 속도를 내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결국 연내 법 개정은 불발됐다. 이 현안을 두고 국회 통과시점까지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졌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등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허용방침이 사교육과 경쟁을 부추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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