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안 제한속도 50km로…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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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들]

《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820원 오른다.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한다. 국내에 사는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 [복지·노동·교육·환경]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내년 1월부터 국내의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인 아동의
 범위가 현행 생후 0∼71개월에서 생후 0∼83개월로 늘어난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내년 1월부터 국내의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인 아동의 범위가 현행 생후 0∼71개월에서 생후 0∼83개월로 늘어난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20∼40% 계층으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로 확대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낼 수 있다. 사용한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또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씩 4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오른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바우처를 받는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살 수 있다.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현재는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착기 등 27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는 올해 11만6000원에서 내년 20만3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는 올해 16만2000원에서 내년 29만 원으로 늘어난다.
 
▼ [사법·행정·국방·문화]박물관-미술관 입장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 변경=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가 종전 최대 시속 60km에서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3개월 뒤부터 단속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와 검역대상인 품목은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판매가 제한된다. 중소기업 명품관 등이 설치된다.

△수하물 위탁 서비스 도입=내년 3월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고객의 짐을 접수하고 도착하는 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장병 피복류 보급 개선=장병에게 봄, 가을 지급되는 춘추 운동복이 1인당 1벌에서 2벌로 늘어난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 지급 수량도 각 6장에서 8장으로 늘어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는 패딩형 동계 점퍼가 새로 보급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올해 1인당 7만 원에서 내년에는 8만 원으로 오른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총 사용금액 100만 원까지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자동차를 산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 3회 발생, 일반적인 하자 4회 발생,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등의 경우 회사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 [세금·금융·부동산]종부세 최고세율 2% → 3.2% 대폭 올려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19년부터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최고 연리 3.3%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현행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무주택 가구주 외에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19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재혼도 포함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연간 5000만 원, 맞벌이 7000만 원 이하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143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5억∼30억 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이면 현행 2.05%에서 1.4%, 10억 원 초과∼30억 원이면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지원액은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3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연령요건이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편집국 종합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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