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학 유예,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해야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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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을 미루거나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단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다. 부모 등 보호자는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반드시 아이를 입학시켜야 한다. 단 유학, 질병,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시기를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취학 유예를 승인받으려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학교에 내면 됐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꾸며 허위로 신청하더라도 학교에서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학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조기 유학 시 주로 활용하던 ‘조건부 유예’ 제도도 사라진다. 초·중학교 유학은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는 유학과 그렇지 않은 미인정 유학으로 나뉜다. 조기 유학 대다수가 미인정 유학이다.

기존 조건부 유예 제도를 활용해 보호자가 자녀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조건으로 미인정 유학,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을 이유로 취학 유예를 승인해줬다. 하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미 조건부 유예제도 승인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정해진 기간만큼 유지된다. 앞으로 조기 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로 아이를 보내더라도 교육당국의 소재 파악에만 성실히 응하면 문제가 없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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