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아직 갈 길 멀지만…기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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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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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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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는 법안을 최종단계인 본회의를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강행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며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강행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하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당의 합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안건심사에서 야당 의원만 참여 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교문위 의결 과정에서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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