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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붉은불개미,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 법 개정키로

    환경부가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래종이라도 국내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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