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 “윤지오, 장자연 이용…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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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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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윤지오가 본 건 조모씨 관련 성추행 건뿐"
"2018년 말 김수민·윤지오 간 많은 이야기 나눠"
"당시 '장자연과 친한 적 없다' '연락 별로 안 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 고소

김수민 작가 측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씨를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 윤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54분께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는 조모 씨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12월10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아침까지 김수민 작가와 윤씨가 호텔에서 굉장히 많을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씨가 ‘자기는 장자연씨하고 친한 적 없다’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박 변호사는 “그동안에는 윤지오씨가 계좌만 열지 않았다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거라 생각해서 침묵했다”며 “그런데 윤지오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는 2017년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한 뒤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씨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 작가에 접근해 인연이 맺어졌다. 이후 2018년 6월29일부터 지난 3월8일까지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란 책을 내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면서 “이같은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자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김 작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 측은 이후 윤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 그동안 윤씨와의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윤씨는 “조작이다.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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