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영장심사서 5개혐의 모두 부인…“무리한 청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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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해…적극 소명"
"검찰, 윤중천 신병 확보해 자백 받으려는 것"
'김학의 수사' 첫 체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이자 ‘키맨’으로 평가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이 개인 비리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하다”며 “윤씨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윤씨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윤씨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적용한 5개의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가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윤씨에 대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혐의가 아닌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별건은 맞다”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도 아닌, 개인 사건이다.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씨와 접견을 마친 뒤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해 적용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혐의,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윤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자다.

윤씨는 수사단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등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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