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힌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 “나도 다른 조직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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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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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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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2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구미시 원남로의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25)가 대출과 청약저축 등으로 찾은 127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앞서 B씨는 지난 25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구와 대전에서 8200만원을 사기당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3월 초 내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며 “‘당신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아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B씨와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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