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고위직 기소…전병헌 前 수석 이번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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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7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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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전가” vs “표적 수사”…21일 오후 2시10분 판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News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News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1)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법원이 전 전 수석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현 정부의 도덕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가겠지만,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1일 오후 2시10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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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양측은 전 전 수석과 윤씨간 공모 여부를 두고 다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오히려 ‘윤씨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에 없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윤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공범으로) 지목하는 것을 보면 ‘표적수사’”라며 “전 전 수석은 윤씨의 일탈을 결코 용인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전 전 수석에 대해 “현직 의원이 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전 전 수석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수사과정은 너무나 참담했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았다”며 “(윤씨에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은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먼지털이식 기소를 했다”며 “사실이 아니면 물러서는 것도 용기인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부패범죄 사건으로 기소됐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1월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다”며 정무수석직을 사퇴하고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달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한 달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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