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재명 지사 의혹에 재정신청…“검찰 믿기 어려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3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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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김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의원의 명의로 재정신청서를 전달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이 불기소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등 각종 의혹 관련해 재정신청을 내 법원의 판결을 구했다.

김 전 후보는 “이 지사 불기소에 심각한 문제가 많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김부선씨 문제 등 중요한 사건들이 불기소 결정됐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검찰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는 검찰총장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조사 받는 상황에서도 검찰청에 방문했다. 또 법조계 인맥으로 막강한 변호사들이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개월 동안 수사력을 집중해 조사했는데 ‘미궁투성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6·13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장 변호사는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이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정신청을 냈다.

장 변호사는 은 시장이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재정신청을 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등법원은 3개월 안에 비공개 심사를 해 기각이나 공소제기 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한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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