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서명 거부한 윤장현 前광주시장, 기소 가능성 커…법정공방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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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50·여)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하고 김 씨의 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시장(69)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지 여부를 13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7일 김 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3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이날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10일과 11일 각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씨의 두 자녀 채용청탁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돈을 송금한 것은 인간적 배려였을 뿐 정치적 계산은 없었다는 게 윤 전 시장 측의 주장이다.

또 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3일 김 씨가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 사기사건을 선거법 사건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김 씨가 윤 전 시장에게 보낸 “수사기관이 공천 알선수재(선거법 위반)는 (형량이)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며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 시장님 휴대전화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검찰이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선거법을 비롯해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가 구속 직전에 윤 전 시장과 나눴던 대화나 보냈던 문자메시지와 상이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이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 전 시장은 ‘명예가 걸려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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