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는 이재명 지사?…이정렬,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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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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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불기소 결정에 “고등검찰청에 항고”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향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newbc ‘뉴스신세계’에 출연한 이 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항고결과가 ‘수사를 다시해라’, ‘기소 명령’ 등이 나온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면서 “만약 기각이 된다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법원에서 검찰로 수사를 더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법원에서 현재의 불기소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씨는 유죄를 받을 수 있어도 ‘성명불상자’는 법적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도 표했다.

이 변호사가 말하는 성명불상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 @08__hkkim(정의를 위하여) 계정주가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다수의 사람 중 한 인물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해당 계정주가 김씨가 아니라면 다수의 인물 중 한사람으로 판단해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성명불상자를 이재명 지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는 “경찰이 왜 김씨의 다음(Daum)아이디 ‘khk631000’의 최종 접속지가 이 지사의 집이라는 정보를 흘렀겠느냐”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이디의 접속지 장소 70% 이상이 이 지사 집무실이었다”며 “집무실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므로 성명불상자는 이 지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수원지검은 검찰은 성명불상자에 대해 기소중지 명령을 내렸다.

때문에 검찰이 성명불상자에 대해 왜 기소중지 명령을 내렸는가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수사기록 열람 신청은 검찰 측에서 거절할 것이다. 기록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준비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김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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