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또래 4명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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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니랜드서 산 패딩이라고 속여 피해자 것과 교환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2일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 혐의로 A군(14) 등 3명과 B양(15)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C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C군의 패딩을 입고 있던 학생이 C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딩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 범행 직후 신속히 장례비 및 생계비를 지원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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