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300m 이내 동물화장장 못짓는다…동물보호법 개정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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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호 이상 사람이 사는 동네와 학교,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을 지을 수 없다.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때문에 대구 서구, 경기 고양·용인·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을 빚었다.

대구 서구의 경우 동물장묘업자가 고등학교와 200m 떨어진 곳에 동물화장장을 지으려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동물장묘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주민과 동물애호가, 업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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