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카드 만지작…금주중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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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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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소환서 혐의 부인…‘방탄법원’ 영장발부 불투명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검찰이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향후 수사 실리를 따져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인물로 신병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른바 ‘방탄법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은 데다 전직 대법관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수사 진행상황 보안유지 등 다각도로 영장 청구에 대한 실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 전 실장을 지난 15·16·18·20일 등 4차례 불러 조사했다. 워낙 혐의가 방대해 한 차례 정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 등 취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증거인멸 등 다양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로 꼽힌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 다수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문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등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자신감과 별개로 법원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방탄 행태, 직권남용에 엄격한 판례 등이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결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빠짐 없이 응하고 있다는 점도 영장 심사시 ‘도주 염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 여부는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선지 검찰 내부에선 일부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는 혐의사실을 배제하고 확실한 혐의 위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소환조사를 앞두고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구속영장 발부시엔 실리를, 기각시엔 법원에 대한 여론 악화·압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장청구서 내용상 ‘운용의 묘’를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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