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취소 소송서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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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일부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 및 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기존 전기에서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 중복지원을 못 하게 했다.

이전까지 자사고는 과학고, 예술고 등과 함께 전기학교로 분류돼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반발한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서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해당 법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를 반영해 시교육청은 다음달 18일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해 자사고 지원자 중 희망 학생들은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자사고에 불합격하면 통학 거리가 먼 고등학교에 배정되게 돼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자사고 도입 당시 막대한 비용을 썼는데 선발 시기를 바꾸면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는 특별한 교육목적을 갖는 점에서 과학고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른 전기학교와 차별 취급을 한다”며 “자사고 제도 폐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회가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다”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사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사고가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지원자가 줄어들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돼있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로 전환하는데 우선선발권이 주된 요소로 고려되긴 했지만,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인 만큼 자사고 측은 학생 우선선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한다”며 “고교 입시 경쟁 완화라는 시행령 목적과 공익도 자사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다른 전기학교와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고와 예체능고는 각 과학과 예술·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자사고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구분할지 여부는 국가의 재량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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