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법원 판단 존중하나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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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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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로 지난 3월 6일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14일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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