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14일) 1심 선고…“권력으로 성착취” vs “지위로 위력 행사? NO”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14일 07시 57분


코멘트

안희정 오늘(14일) 1심 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 씨(33)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올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이기도 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지난해 7월~올해 2월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 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검찰은 4월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를 ‘피고인’, ‘피고인 안희정’ 등으로 지칭하며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지사님’이었다. 피고인도 저를 직원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안 전 지사로부터) ‘너는 나의 그림자다’ ‘마지막 방어선이니 끝까지 나를 지켜라’는 등의 말을 세뇌하듯 듣다 보니 제 생살여탈권을 쥔 피고인의 이중성을 말하기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하고도 숨죽이는 피해자가 여러 명 있어 제가 쓰러지면 그들도 함께 다친다”며 재판부에 처벌을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