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추행 의혹에 靑청원글 등장…“철저히 수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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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1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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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배우 조민기(53·본명 조병기)가 재직 중인 대학교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요청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21일 “배우 조민기의 대학생 제자들 성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금 피해 제자들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예인이든 연출가든 시인이든 정치가든 누구든 유명세와 직위를 가진 자들이 약자들에 대해 이런 추한 행동을 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 가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 아니 중진국도 될 수 없다”라며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무시하는 국가보다 못한 일들이 지도층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이런 만행이 밝혀지고 처벌되는 전례를 만들어 다시는 우리나라가 저질 인간들이 지도층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 윤리적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다음달 23일 마감된다.

이밖에도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관련 성폭력 처벌법 강화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건의한다”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앞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 씨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청주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 당했다더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후 A 씨가 조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청주대학교 측은 이날 동아닷컴에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학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중징계 처리를 했다. 조민기 씨가 사표를 냈고, 20일 면직 처리가 결정돼 이달 28일 면직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계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동아닷컴에 조민기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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