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셀프 수사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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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 시도-靑조사 대응 논의”… 당시 장차관-靑관계자 수사 가능성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조직 차원에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전직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오후 해수부 감사관실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세월호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줄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팽배할 때다.

특조위 측은 2015년 8월이 활동 시작 시점이라고 봤지만 해수부는 1월 1일에 이미 활동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활동 개시 시점은 중요한 문제였다. 결국 해수부의 주장이 관철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정작 외부자문에서는 2월 26일(위원 임명일), 8월 4일(사무처 구성일)이 활동 시작 시점이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항의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수부 간부의 지시와 청와대 협의로 실무진이 움직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감사 대상이 된 측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해수부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를 두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 발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쏠리는 여론의 주목을 돌리기 위해 발표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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