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구속연장 당연한 결정…상식 실종된 9년 때문에 숨죽이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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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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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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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상식이 실종된 9년을 경험해서인지, 당연한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들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피고인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이어 “더욱이 어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가서 그 측근 및 세력들을 동원해 철저히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납득할 국민들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구속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어떠한 특혜도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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