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공기업, SNS로 여직원 성희롱한 男직원 3명 징계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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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 지방 공기업 A사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남성 직원 3명 가운데 1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A 사 자체 조사결과 이들은 3, 4월 회사 개인 컴퓨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여직원이 이들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 처리를 위해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SNS 대화방에 오른 글들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대화방 사진을 찍어 사내 고충담당에게 신고했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A 사는 5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직원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나머지 2명은 징계 처분과 함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 피해 여직원 중 한 명은 사직서를 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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