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폭행치사 父, 범행 숨기려 넷째아들 영아원 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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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하는 아들 이틀간 방치해 숨지게… 사망 숨기고 27개월간 양육수당 챙겨

생후 19개월 된 둘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버지는 이틀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또 영아원에 맡긴 자신의 넷째 아들을 숨진 둘째 아들로 위장하려고 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아버지 강모 씨(25·구속)는 2014년 11월 25일 밤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둘째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며 몸 여기저기를 때렸다. 강 씨는 둘째 아들이 이틀 동안 아파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이틀 뒤인 27일 밤 둘째 아들이 숨지자 29일경 강 씨 부부는 시신을 가방에 넣어 여수의 한 해수욕장 인근 산에 암매장했다.

강 씨는 앞서 20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둘째 아들을 영아원에 보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입양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거짓말임을 시인했다. 또 두 살 된 넷째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에 맡긴 것은 숨진 둘째 아들로 꾸미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강 씨는 “부인(20)이 아들을 훈육하다 넘어져 숨졌다”며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반면에 부인은 “남편이 둘째 아들을 안방으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25일 두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거짓’, 부인은 ‘진실’ 반응이 나왔다. 이어 강 씨는 “둘째 아들 시신을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고, 부인도 “암매장을 할 때 해수욕장 입구 마을까지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4, 25일 해당 해수욕장 인근 야산을 수색해 뼈 세 조각을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강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범행 당일 여수시는 둘째 아들 양육수당 15만 원을 강 씨 통장에 입금했다. 강 씨는 이후 27개월 동안 둘째 아들 명의로 모두 30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았다.

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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