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 차벽 무너뜨리려 밧줄-사다리 구매한 민노총 간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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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를 파손하는데 사용한 밧줄과 사다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 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버스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과 사다리 24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되자 이 씨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밧줄과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버스 20대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

이 씨는 또 당시 수배 중이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시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사태가 심화된 데에는 이 씨가 제공한 밧줄과 사다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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