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주’ 용의자 검거, 동영상 1건에 30만∼60만 원씩 총 200만 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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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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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워터파크 용의자 검거/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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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주’ 용의자 검거, 동영상 1건에 30만∼60만 원씩 총 200만 원 건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사주한 강모 씨(33·무직)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몰카 촬영을 했던 최모 씨(26·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해 촬영을 시킨 인물이 강 씨임을 특정했다. 경찰은 곧바로 강 씨의 소재를 추적하다 이날 낮 12시 45분경 전남 장성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용의자 강 씨를 검거했다.

경기 용인으로 압송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강 씨는 “자수하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검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 씨에게 몰래카메라를 건네주고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탈의실 내부를 촬영해 오라고 한 혐의다. 그는 최 씨와 함께 범행 장소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강 씨는 최 씨에게 동영상 1건에 30만∼6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가 최 씨에게 준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지난해 7월 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몰카와 관련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모두 4, 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추가 동영상이나 다른 공범은 없고 언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 씨가 동영상 유포 경로를 숨기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유포 경위와 다른 유사 범죄가 없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강 씨와 최 씨는 동영상 유포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해외로 도피할 것을 의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5일 오후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먼저 체포된 최 씨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워터파크 용의자 검거/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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