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Money & Business]60대 은퇴자에게 마땅한 절세상품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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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63세인 김수한 씨는 평생 근무하던 회사에서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그 회사에서 임원을 지냈던 김 씨는 현재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김수한 씨는 50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이 있어 5년쯤 뒤에는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이 돈을 안정적인 성향의 해외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러스트 김영민
일러스트 김영민

김수한 씨에게 딱 맞는 해외 투자 절세상품은?

이미 직장에서 퇴직한 김수한 씨에게 더 이상 연금상품은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투자 기간이 5년 정도이므로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게 적당한 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과 ISA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현재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만 62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만 63세인 김수한 씨는 가입이 가능하다.

ISA는 5년간 발생 수익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이며,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김수한 씨의 경우 직장에서는 퇴직했지만, 현재 비영리 단체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여전히 근로소득자로 인정돼 가입이 가능하다.

김 씨에게 적합한 1순위 절세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

이 두 개의 상품 중에서 어느 것이 김수한 씨에게 더 적합할까?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이 상품은 가입 한도는 있지만 만기가 없다. 아니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문구만 보면 비과세 종합저축도 ISA처럼 만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만기는 상품 각각의 만기다.

예를 들어보자. 김수한 씨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3년간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만기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만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수한 씨가 증권사에서 ‘해외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공모형 펀드는 만기가 없다. 아니 설정은 해놓는다. 9999년쯤으로…. 따라서 명목상의 만기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입 가능한 상품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다. 예금에서 해외 펀드까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ISA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비과세 한도도 최대 250만 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비해 절세 효과가 한참 뒤떨어진다.

■ 기타 고려사항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만 세제 혜택만큼은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2016년 현재 만 62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2019년까지 매년 가입 가능 연령이 1세씩 올라가, 2019년 말(만 65세)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이 안 된다. 따라서 김수한 씨는 지금 활용 가능한 5000만 원 이외 다른 여유자금이 생길 때를 대비해 배우자 이름으로도 계좌를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이 상품에 돈이 묶일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원금 기준으로 납입금액이 5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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