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철도사고 과징금, 항공사고 수준 상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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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사고 TF구성… 연내 대책
전기공급부품 고장 뒤늦게 드러나
이낙연 총리도 코레일 안전불감증 질타

잇따른 철도 사고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코레일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과징금을 항공사고 수준으로 높이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7일 국토부는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부고속선(오송역) 단전사고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TF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 사고 가운데 오송역 사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연말까지 철도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과징금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대응을 허술하게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액도 항공사 과징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철도 사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30억 원이다. 이마저도 사망자가 있거나 5억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다. 항공사는 안전기준 위반 시 인명·재산 피해가 없어도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오송역 사고 조사를 진행할수록 코레일의 안전 대응 체계의 허점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 결과 사고 당시 KTX414 열차 운행이 장시간 재개되지 않은 건 전기가 끊긴 것과 함께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부품(팬터그래프) 고장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2시간 뒤 전력 재공급이 이뤄졌지만 기기 고장이 뒤늦게 발견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토부 내부에선 “코레일의 안전 문제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고장 사실이 승객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정확한 기준 없이 일부 승객을 하차시킨 점도 코레일 사고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000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고 질타했다. 또 KT 화재와 오송역 사고를 묶어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철도사고#코레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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