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소방관을 막는 차, 더는 용서치 않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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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을 막는 차, 더는 용서치 않겠다!

#2. #3.
새해 첫날 강원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을 점령한
해맞이 차량의 막무가내 주차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소방차를 가로막고 피해를 키우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무.관.용.
법대로, 원칙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4. #5. #6.
2014년 미국 보스턴의 화재 현장.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현장 근처 소화전 앞에 BMW 승용차가 서 있어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지체 없이 앞좌석 양쪽 유리창을 박살낸 뒤 승용차를 관통해 호스를 연결했죠.

이 사진은 미국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비싼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서가 아닙니다.
소화전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서입니다.
BMW 운전자는 수리비를 받기는커녕 엄청난 불법 주차 벌금을 물었습니다.

#7. #8. #9.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캐나다 올드 몬트리올 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골목으로 들어섰지만 먼저 도착한 경찰차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이 힘들었죠.
소방차는 경찰차를 밀어붙이며 현장으로 접근.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BMW 승용차 범퍼가 떨어져 나갔지만 스스럼없었습니다.

#10. #11. #12.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불법 주차를 차량 소통보다 안전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
어쩌다 한번 ‘운 나쁘면’ 단속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우리나라도 처벌 근거는 존재합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면 20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때 4만 ~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죠.
경포대 119안전센터 앞에 주차한 운전자들은
법대로 2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및 주의만 받고 끝났습니다.

#13. #14.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도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동 방식이나 파손 때 처리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은 없죠.
차량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해당 소방관이 보상해야 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불법 주차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방관의 완전한 면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록됐
는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급 상황 때 소방관이 불법 주차 차량을 부득이하게 파손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본ㅣ박정훈 특파원, 주성하 기자
사진 출처ㅣ픽사베이, 뉴스원
기획·제작 | 김아연 기자·공주경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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