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민경천]농업은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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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의 개방에 따른 피해로 한우 농가 수는 2011년 16만 호 수준에서 2016년 8만5000호로 절반가량 줄었다. 한우 자급률은 절반 이하인 41%까지 하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이뿐이 아니다.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로법, 하천법 등 무려 26개에 달하는 복잡한 법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사에는 일제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한우 농가의 약 80%가 관련 법률에 의해 무허가 축사 농가로 분류된다. 한 달 뒤면 대다수의 한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한우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2016년 기준 19조230억 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만큼 식량주권의 핵심이다. 이 중 연간 한우 도축 마릿수는 80만 마리, 생산액만 4조8000억 원에 달한다. 축산업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한우산업의 위기는 농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위기를 넘어 선진 축산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농가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우 농가는 기금을 모은 자조금을 통해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유통환경을 조성해 국민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한우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과 조리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이며, 공익적 가치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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