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현수]소년법 특례규정, 선별적용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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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김현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한 번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고, 또 직업 훈련 및 학업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보통의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년 범죄자의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흉악 범죄 증가 비율이 성인보다 높다는 것과 재범률 또한 30% 이상을 웃도는 지금의 현실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온정주의자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같이 파장이 큰 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범죄 중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 사건에 의하여 형성된 여론에 따라 소년법 제도를 개정하면 결국 경미한 소년 범죄자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경우 지금 방식처럼 보호기관을 통해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여 소년 범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또 소년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행위에 따른 책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엄벌주의자들은 최근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범죄의 비율도 증가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든다. 따라서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따른 책임을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경감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중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행위로 소년 범죄자들의 범죄 의욕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을 도모하려면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소년 범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떤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덜 저지르도록 하는 범죄 억지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가 사형,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20년을 선고한다. 또 부정기형으로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완화된 가석방 규정을 적용하여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소년법 특례규정 때문에 소년 범죄가 흉포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범죄 억지력을 가지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론화를 통해 단계적인 엄벌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에게 소년법상의 특례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 확충 및 시설 현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절시키고, 보통의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김현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소년법 특례규정#엄벌주의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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