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주택 거래세 대폭 낮추고 보유세 인상 속도 조절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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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올라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10% 올라 2년 새 24%나 올랐다.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고 비싼 주택에 사는 계층이 좀 더 무거운 부담을 지는 방향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을 한번에 대폭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34% 대 66% 정도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평균 0.4%의 4배 수준이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1%보다 낮고 순위로는 19위이다.

보유세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납부 능력은 감안해야 한다. 미국처럼 집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다면 더 내고, 은퇴자들처럼 집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살던 집 팔고 이사하라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할 정책은 아니다.

더구나 보유세는 대폭 올리면서 거래세는 손대지 않는 것은 퇴로를 막는 것이며, 세수만 더 올리겠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특히 다주택자들과는 달리 1가구 보유자의 경우는 투기 목적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보유세를 올린 만큼 이들에게는 거래세를 더 경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등 이 정부에선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다. 행정부가 공시가격을 조정해 입맛대로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편법도 고쳐야 한다. 공시가격은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정해야 한다.
#1주택 거래세#보유세 인상#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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