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빗나간 준법의식에 코드 논란 후보들 憲法수호 자격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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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보자는 2015∼2016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때 변호사 겸직을 금지한 세월호특별법과 시행규칙 위반, 그로 인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이은애 후보자 역시 일곱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적 전문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전에 후보자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의 수준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김 후보자는 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01년 12월과 2005년 12월에 각각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양천구 신정동으로 가족의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한 달도 채 안 돼 지방의 거주지로 재전입했다. 2006년 1월엔 김 후보자의 배우자만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한 기록이 있다. 그의 배우자는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3억4500만 원을 받아 위장취업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김 후보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이념 편향과 코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특히 법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했음에도 대법원과 민주당이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코드 인사 논란과 함께 도덕성의 한계까지 드러낸 이들에게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격을 부여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이석태#김기영#헌법재판관#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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