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개혁위, 경찰 수사정보 보는 건 불법 아닌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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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 등 범죄 첩보와 수사정보가 보관된 10여 개의 경찰 내부 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했다. 개혁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 일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일부 개혁위원이 “열람을 거부하면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경찰 수뇌부가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인권친화적 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직후인 올해 6월 구성됐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지금까지 조사경찰관 기피 제도 도입 및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 확대 등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촛불집회백서 발간까지 요구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범죄 혐의, 수사 진행상황이 들어 있는 KICS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정보관들이 수집한 정보가 들어 있는 PORMS엔 간첩 첩보 등 1∼3급 비밀도 수두룩하다. 아무리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요구해선 안 된다.

개혁위의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이면서 개혁 시늉을 내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경찰의 꼼수로 비칠 수 있다. 더구나 경찰 수뇌부의 이전투구로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 탈출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더 위험하다.
#민간 경찰개혁위원회#경찰 개혁 방안#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촛불집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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