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습관’… 국내도 잠금장치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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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음주사고중 재범 사고율 43% 달해
면허취소자 33%는 무면허로 운전… “처벌만으론 한계… 국회통과 시급”

국내의 경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나는 음주운전 재범 사고 탓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6만8211건 중 43.1%에 해당하는 2만9379건이 재범사고였다. 이 중 3회 이상 사고 비율은 39.8%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적발 중 재범률도 절반에 가까운 44%가 넘는다. 운전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도 전체 19.3%다.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 5명 중 2.5명꼴로 2번 이상 적발됐고 1명은 3번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무려 10회 이상 걸린 운전자는 지난해 201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2.5배로 급증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후 처벌의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진 아웃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33% 이상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다. 취소기간이 길수록 무면허 운전 비율도 덩달아 증가한다.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재범 및 방치된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면허정지 및 결격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의무장착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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