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열려면 학운위 거쳐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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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정부,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
전동휠-킥보드 등 관리 단속… ‘스몸비’ 사고방지 대책 마련키로

최근 도로 근처에 문을 여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승차형 구매시설을 갖추고 있다. 바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다. 고객은 차량에 탄 상태에서 편하게 주문과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주변을 걷는 사람들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렇다 할 설치기준이나 제재수단도 없어 학교 근처에까지 우후죽순 등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2014년 46개에서 올해 초 98개로 증가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드라이브 스루 규제에 나선 건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다. 앞으로 스쿨존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새로 열려면 미리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도(步道) 점용허가만 받으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매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에 반사경과 차량출입 경보장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을 정식 관리키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동력을 이용한 1인용 이동수단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력이 있는 교통수단은 차도(車道)에서만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시속 20km 안팎의 전동휠이 차도로 다니는 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이 공원이나 보도를 질주하는 이유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인용 이동수단 사고는 2012년 29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수십만 대에 이르는 전동휠의 현실적인 통행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동휠에 맞는 기술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동휠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가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의 새로운 원인으로 제기된 ‘스몸비(스마트폰+좀비)’도 제도권 아래서 관리한다. 올해부터 교통사고 통계에 포함시켜 사고 유형을 분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활용한다. 지금까지 스몸비 사고는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분류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가 올 2월 설치를 시작한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보도 부착물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바퀴 달린 운동화(힐리스)의 안전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홍보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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