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낭비논란’ 유급보좌관제 서울시의회 어제 재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도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개인별로 보좌관을 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 기본조례’를 재의결했다. 재적의원 112명 중 85명이 찬성 78표, 반대 2표, 기권 5표를 던졌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올해 2월 이 조례를 제정하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라고 지적하며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를 확정했다. 이 조례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한 후 인사검증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의회는 22조 원을 넘는 서울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각종 정책을 정확하게 감시하기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책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보좌관을 배치했을 때 일부 시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조 인력으로 보내는 등 정책 감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장 인사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을 두려면 연간 2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보좌관#서울시의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