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창농지원 대상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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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이 創農의 해법]
개별 농어업인-법인에도 체험시설 허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쉽게 해 관광지로 활용

창농 청년 300명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사실을 보도한 본보 10월 14일 자 A1면. 동아일보DB
창농 청년 300명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사실을 보도한 본보 10월 14일 자 A1면. 동아일보DB
정부는 내년에도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6차산업 등 창농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매달 8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한편 농지 규제를 풀어 농가에서 숙박시설 등을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9세 청년 중 300명을 뽑아 월 8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창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주최하는 농업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사업 계획 등을 인정받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새로 창업을 시작하거나 농업 경력 3년 이내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농촌 6차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6차산업 및 창농의 문제점으로 꼽혀 온 농지 규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농촌 체험시설은 마을 차원에서만 건립할 수 있었다. 이를 개별 농어업인이나 법인, 생산자 단체가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광 분야에서 6차산업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 노후화해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설치 후 10년이 지난 제조시설에 대해선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지금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주변에 도로나 철도 등이 건설돼 3ha 이하 자투리땅만 남았거나 도시 내에 위치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지금까지 농지로 활용되지 않은 농지 중 지목이 임야 등인 곳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지역에는 그동안 설치가 어려웠던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야영장, 농어촌 체험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인 작업을 거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용도구역 변경 고시 등 보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되는 대부분의 우량 농지는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된 곳에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농지를 취득한 현황을 전수조사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6차산업 기업체와 같은 농식품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를 만든다. 새로 농촌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부터 자금 지원, 판로 확보 등에 내년 한 해 동안 24억 원을 들인다.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층과 창업농, 귀농인 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임대에 90억 원을 배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농식품부#창농지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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