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규제담당 보직 2년 보장-인센티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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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본보 ‘잦은 교체’ 지적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보직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사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4일 밝혔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가 전날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규제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을 틈이 없고 이는 규제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본보에 서면 답변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생명, 건강,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분야의 규제 완화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규제를 다루는 영역뿐 아니라 다른 주요 사업 담당 과장도 근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 가능하면 2년 보직 기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중앙부처 과장급(3, 4급)의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대다수 부처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원과 책임질 일이 많은 규제 담당 공무원은 교체 주기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7명이 거쳐 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의 경우 짧게는 4개월, 평균 근무 기간은 11.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은 “규제가 풀릴 듯하면 담당 과장이 바뀌고 새로 부임한 과장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토로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내부 공모를 거쳐 자원한 사람을 임명했고 최소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장관#규제담당#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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